고용부 “6월까지 협의회 운영”
이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특수형태업무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7일 제1차 퀵서비스 업무종사자 분야 협의회를 여는 등 오는 6월까지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각의 협의회에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이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근로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이들 3개 직종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업무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내는 데 반해 특수형태업무 노동자는 50%씩 분담하고 있어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경기보조원의 가입률은 2.1%, 학습지 교사 7%, 보험설계사 9.6%, 트럭 운전자는 28.8%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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