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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육아휴직 1년새 45% 늘었지만…

등록 2011-04-20 20:05수정 2011-04-20 21:37

출산휴가 여성중 55%만 사용…전체 규모론 미흡
올해 들어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한 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가 1만41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51명)과 견줘 45.3%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한 노동자 가운데 98.1%(1만3892명)는 여성이었다. 아직까지 수는 적지만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도 늘고 있는 추세다.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273명으로 지난해 1분기(146명)의 2배가량이나 됐다. 2004년 181명에 불과하던 연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8년 355명, 지난해에는 819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된 것이 육아휴직 증가의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7만5700명인데, 이 가운데 55.1%(4만1732명)만 육아휴직을 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조차 쓰지 못해 통계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아휴직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를 둔 노동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1년씩 최장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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