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18곳에 단협 시정조처
100인 이상 고용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 4월까지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2499곳 가운데 2185곳이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했거나 잠정 합의해 87.4%의 도입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지키는 선으로 합의한 사업장은 2162곳(98.9%)이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23곳(1.1%)으로 조사됐다.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 18곳, 한국노총 소속 4곳, 미가입 1곳 등이다.
또 고용부는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법위반 사업장 118곳에 대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도록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103곳은 시정을 마쳤거나 시정을 하는 중이고, 나머지 10곳은 처벌 절차에 들어가 있다. 만도, 두원정공, 삼원강재 등 5곳은 면제한도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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