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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용역 청소비용 부당 책정…안양시, 혈세 16억 퍼줬다

등록 2011-05-11 09:34

청소차 감가상각비 과다 지급
11곳 부당이익…“직영 전환을”
경기도 안양시가 용역계약을 맺은 11개 민간 청소업체에 최근 3년 동안 약 16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안양시가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양시는 11개 청소업체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구입한 지 6년이 지난 청소차량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더 계산해 줬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16억700만원의 세금이 업체에 더 지급됐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6년 이하의 청소차량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ㄷ업체의 경우 7대의 청소차량 가운데 3대(각각 1994년, 2002년, 2003년 구입)는 차를 구입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시는 7대 모두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줬다. 이 업체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더 지급받은 돈은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안양시가 청소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더 계산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연합노조가 안양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시는 2007년에도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부풀려 계산해 업체에 1억원의 돈을 더 줬다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되돌려 받았다. 노조 김인수 정책국장은 “안양시의 11개 청소업체들은 20년 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시청이 차량 구입연도 등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 비리일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은 용역계약이 부른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용역 원가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청소업체가 짜고 용역비용을 부풀려 계산한 뒤 나눠 갖는 등 비리가 생기기도 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234곳 가운데 생활폐기물 업무를 직영(시설관리공단 포함)으로 운영하는 기초단체는 54곳(2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6년 이내 차량만 감가상가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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