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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가사도우미도 노동자 인정하라”

등록 2011-05-17 21:13

돌봄노동자연대, 근로기준법 적용·고용지원 촉구
전국실업단체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는 17일 “약 30만~6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1일부터 시작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호협약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찬성하고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데다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2008년 가사서비스 종사자 805명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사도우미의 평균연령은 51.2살, 1인당 평균 방문 가정 수는 2.2집, 월평균 소득 79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최영미 전국실업단체연대 사무처장은 “가사노동자들은 가뜩이나 노동조건도 열악한데 주로 민간 직업소개소에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당장 시급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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