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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년 연장’ 노사정 합의 결국 무산

등록 2011-06-07 20:26

노·사·정이 합의를 추진해온 ‘정년 연장’이 결국 무산됐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제79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정년을 60살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노사 이견이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에 대해 비용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2013년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선 등을 전제로 한 점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 공무원들의 정년은 5급 이상이 60살이며, 6급 이하의 경우 올해 59살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60살로 연장된다. 일반 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정년은 57.2살이지만 실제로는 53살을 전후해 퇴직하고 있다.

노사정은 정년 연장 대신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이비붐 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고용촉진을 위해 정년의 점진적 연장뿐만 아니라 정년 뒤 재고용·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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