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찍힌 문건 나와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공장에서 발견한 문건을 24일 공개했다. 이 문건은 여백에 현대차 공식 로고가 찍혀 있고, 여러 사내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한 대응 등 전체 하청업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대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속노조는 보고 있다.
다섯장으로 된 이 문건에는 ‘주요 핵심인자 추가조치 필요’라는 말과 함께 ‘비대위 의장 이웅화, 추가 징계 해고 통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이뤄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이웅화 위원장은 실제 지난 4월, 지난해 노조 파업에 따른 징계(정직) 기간이 끝나고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청 노동자 194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건에는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는 언급과 함께 “집단소송이 언제 결론날지 모르는데, 그 전에 해고되면 생계는 어찌 꾸려 나갈 것인가” 등의 방법으로 회유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실제 지금까지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만 400여명에 이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문건은 현대차가 지시하고 하청업체들이 따라야 하는 지침 같은 내용들로 채워졌고, 실제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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