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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휴일근로도 주52시간에 포함된다

등록 2012-01-24 22:45수정 2012-01-25 08:57

고용부 “법고쳐 장시간 노동 줄이고 일자리 늘려”
노동계 “원칙적 환영”…재계 “비용 늘어 반대”
고용노동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휴일근로가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근로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이고, 1주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토·일요일과 국경일 등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월~금요일까지 최대 52시간을 일하고 일요일에 8시간을 일했을 때 주당 노동시간은 모두 60시간인데도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일부 노동자들은 1년 총 노동시간이 3000시간을 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강공책’을 들고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오이시디 평균 1749시간)으로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10년째 1위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니, 전체 임금 노동자의 13.8%(241만1000명)가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처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유선 소장도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만 단속해도 4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보전해온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일자리는 늘리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보존하기 위해 노동강도만 올리는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비용 증가를 불러온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행정 해석상 오랜 기간 지속돼온 관행”이라며 “아울러 휴일근로로 발생하던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 요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소연 김진철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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