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년을 60살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여야 ‘정년 60살 보장’ 합의 안팎
기업선 “임금총액 상승“-노동계 “임금삭감 악용 가능성”
일률적용 기업에 부담…일각선 “청년실업 가중” 우려도
기업선 “임금총액 상승“-노동계 “임금삭감 악용 가능성”
일률적용 기업에 부담…일각선 “청년실업 가중” 우려도
여야의 ‘정년 60살 보장’ 합의는 노동계나 재계에 모두 ‘양날의 칼’이다. 기업은 임금 총액의 상승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정년 보장은 안 되는데 임금만 줄어드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찜찜해한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은퇴 시기는 빨라지는 상황에 처한 노동계로서는 기본적으로 정년을 60살로 늘리는 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의 이정식 원장은 “노동자가 쫓겨나는 것을 막는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여야 합의로 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실적인 여건상 60살 정년이 법제화돼도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서 전체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은 노동계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22일 최종 합의가 미뤄진 까닭도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정년 연장과 연동해 ‘임금 조정’ 문구를 넣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쪽은 “무조건적인 임금 삭감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은 “최저임금제가 있지만 670만명이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처럼, 정년을 늘린다고 그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되레 이걸로 임금을 줄이려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계 역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임금피크제와의 연계 등을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우리는 지금 임금체계나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정년 연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한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풀어주면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4대 그룹의 한 임원도 “개별 기업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라 부담이 된다. 임금피크제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장도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우선 시행되면, 이미 혜택을 받는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청년실업은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이런 논리는 세대갈등을 부추길 뿐 현실을 왜곡하는 논리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청년유니온은 “청년고용할당제와 정년 연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재계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정년 보장은 ‘일자리 복지’ 측면에서 동의한다. 재계가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면서 청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국 이형섭 이승준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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