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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부산항운노조도 취업금품

등록 2005-01-24 17:50

반장 2명 구속‥조직적 시행여부 수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의 채용비리에 이어 부산항운노조 간부들도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김진수)는 24일 돈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 노무원 등으로 취업시켜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부산항운노조 현장반장 정아무개(49)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1년 2월 김아무개(28)씨한테 1천만원을 받고 냉동창고에 서기로, 2002년 4월에는 박아무개(35)씨한테 700만원을 받고 냉동창고 노무원으로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지난달 13일 부두 노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부산항운노조 반장 김아무개(44)씨를 구속하고, 조직부위원장 복아무개(50)씨를 수배했다. 김씨는 자신의 자형인 복씨에게 부탁해 부산항 부두 노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난해 7월 이아무개(40)씨한테 1300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복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는 등 6명의 구직자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씩 모두 1억600만원을 받아 복씨에게 57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간부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 실제 채용됐고, 노조간부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가 아닌 곳에까지 채용시킨 점 등으로 미뤄 항운노조의 취업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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