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소년들 대안 토론회
“단순업무 알바 수습 불필요”
“단순업무 알바 수습 불필요”
최저임금법이 아르바이트 수습임금제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청소년들이 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수습임금 규정이 악용되는지 뒤늦은 실태 조사에 나섰다.
대전고 동아리 ‘크레아토르 피(P)’의 리더 김기준(18·대전고 2)군은 지난 16일 오후 토론회에서 “아르바이트는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데, 수습 기간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물었다. 토론회는 이 동아리와 청소년 알바 지킴이 활동을 펼쳐온 티티티(TTT) 알바지킴이팀이 함께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편의점 등의 실제 아르바이트 시급은 4500원 선에 그치는 문제를 청소년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려였다.
고교생들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제도는 단순한 업무를 맡는 아르바이트 특성상 비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이 ‘1년 이상 고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규정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업무 단순성을 근거로 ‘10시간 이내의 수습시간제’를 도입하면 될 것이라는 수습임금 대안을 제안했다. 방학 때면 문을 닫는 고교 알바신고 센터를 연중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최영연 노무사는 “수습임금제는 할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인데 강제 규정처럼 악용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게 옳다. 항의했다가 해고당할까 우려하는데, 이런 보복 행위는 노동법에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고교생 6명이 꾸린 ‘티티티 알바지킴이팀’은 지난달 25일 ‘최저임금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최저임금법의 수습임금 규정 때문’이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날 토론 내용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제안서를 낼 예정이다.
이창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 제도개선 담당 사무관은 “수습임금제는 1년 미만 단기 고용인 경우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감독을 강화했다. 결과를 보고 대안 마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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