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 복직 길 열리나
YTN 6명은 대법원 판결 남아
YTN 6명은 대법원 판결 남아
지난 정권 때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해직 언론인의 복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주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가 해고당한 조상운 <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도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해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언론사 내부의 경영진을 향한 감시·견제가 필요하다”며 조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정권 때 해고당해 아직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언론인은 <문화방송>(MBC) 해직자들, 조 전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한국방송>(KBS), 문화방송에 앞서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와이티엔>(YTN)의 경우,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해직자가 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가운데 3명만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와이티엔 노조는 이날 문화방송 관련 판결이 나온 뒤 “공정방송 투쟁의 법적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 문화방송과 와이티엔은 더는 법원과 국회의 판단을 무시하지 말고 자사 해직기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어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 아래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해직 언론인 복직은 사법부·입법부의 공통된 명령”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사들은 해직 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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