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밝혀
“실제임금 96만784원
기준보다 12만8106원 적어”
현충원 “상이군경회에 개선 조처”
“실제임금 96만784원
기준보다 12만8106원 적어”
현충원 “상이군경회에 개선 조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립 대전현충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등 노동자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밝힌 대전현충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지급 내역을 보면, 계약상으로는 기본급 118만8000원 등 167만4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기본급 93만2800원 등 116만6784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식대,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하면 이들의 실제 임금은 기본급 93만2800원 등 96만784원에 불과했다.
이런 임금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 월 근무시간(209시간)을 따진 108만8890원보다 12만8106원이 적은 것이고, 계약 임금 기준으로는 50만7216원이 모자란 것이다. 현충원 비정규직 노조는 “용역업체인 상이군경회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 지난 3년간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 1인당 4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대전지방노동청에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김호경 조직국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용역업체인 상이군경회에 두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관리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현충원 쪽은 “용역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확인해보니 사실이어서 용역업체인 상이군경회에 이번달부터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조처했다. 상이군경회와 노조가 원만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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