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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토] 얼음 바닥에 ‘오체투지’…기륭 노동자들 청와대로

등록 2014-12-22 14:58수정 2014-12-22 15:11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오체투지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엘지유플러스 농성장, 청계천 씨엔엠 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을 거쳐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오체투지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엘지유플러스 농성장, 청계천 씨엔엠 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을 거쳐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신대방동 렉스엘이엔지(옛 기륭전자)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에 들어갔다. ‘도둑 이사’를 한 회사 사무실에서 1년여간 철야농성을 해왔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10년간 투쟁하고 노사 간 합의를 했다 해도 다시 거리로 나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오체투지를 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26일까지 오체투지로 국회를 거쳐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오체투지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엘지유플러스 농성장, 청계천 씨엔엠 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을 거쳐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오체투지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엘지유플러스 농성장, 청계천 씨엔엠 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을 거쳐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오체투지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엘지유플러스 농성장, 청계천 씨엔엠 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을 거쳐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오체투지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엘지유플러스 농성장, 청계천 씨엔엠 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을 거쳐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5년 2개월 5일(1895일)의 투쟁 끝에 2010년 11월1일 ‘정규직 직접 고용’ 합의를 이끌어냈었다. 그리고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5월2일 조합원 10명은 회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복직 이후에도 일거리와 월급을 주지 않던 회사는 지난해 12월30일 도둑이사를 했다. 회사는 2월19일 상장 폐지됐고, 3월17일에는 12억8851만원의 자본금을 6442만원으로 줄이는 감자를 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옛 기륭전자 사옥 앞에서 358일간의 농성을 해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체투지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엘지유플러스 농성장, 청계천 씨엔엠 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을 거쳐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옛 기륭전자 사옥 앞에서 358일간의 농성을 해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체투지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엘지유플러스 농성장, 청계천 씨엔엠 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을 거쳐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지난 10월30일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이 기륭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사가 1년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1693만여원을 조합원 각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다음날 바로 항소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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