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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4개월 이상 임금체불땐 2배 줘야

등록 2015-02-17 19:54수정 2015-02-17 21:05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고의로 4개월 이상 임금 지급을 미루면 체불임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라는 사실이 명백할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체불임금 말고도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내야 해 결과적으로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1년 중 4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000억원인데,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금은 체불액의 30% 이하가 대부분(약 60%)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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