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주노조 합법화’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조가 낸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해 시작됐는데,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결성권 보장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노동부 상고로 8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주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주노조 합법화’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조가 낸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해 시작됐는데,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결성권 보장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노동부 상고로 8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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