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경영지원국장, 회사 블로그에 “사규 위반행위 엄정한 조치 계획”
<문화방송>(MBC)에서 해고되었다가 최근 대법 판결로 복직이 결정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관련, 문화방송이 또다시 징계할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은 9일 저녁 경영지원국장 명의로 회사 공식블로그에 ‘이상호 해고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회사는 이 글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의 복직을 위한)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 기자를 해고한 조처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긴 했지만, 이 기자가 사규를 위반한 행위 자체는 명백하니 이에 대한 조처는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가 밝힌 입장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트위터에서 “문화방송이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국방위원장 장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선거 전날 보도 예정”이라는 글을 썼다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기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이 기자는 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일 대법원은 “해고 조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원고인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전국언론노조 엠비시본부(문화방송 노조)는 성명을 내고 “진정한 사과와 정중한 유감 표명이 응당 있으리라 기대한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살아돌아온 사람에게 설마 ‘재징계 운운’할만큼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이 이 기자를 해고할 당시 부사장으로서 인사위원장을 맡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여태까지 회사 쪽에서 내놓은 공식 대응을 보면, 이 같은 바람과는 달리 해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재징계’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문화방송에서는 이상호 기자 이외에 7명의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120일 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예능국 권성민 전 피디 역시 지난 2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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