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가 지난 4월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출판사 자음과모음 앞에서 선전전을 열고 자음과모음의 부당인사와 강병철 사장의 전횡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제공
‘물류창고 발령·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잘못’ 판정 불구
“허위사실 퍼뜨려 출판사와 대표 명예훼손” 주장
언론노조 “출판계 전체 명예 실추시켜놓고 적반하장”
“허위사실 퍼뜨려 출판사와 대표 명예훼손” 주장
언론노조 “출판계 전체 명예 실추시켜놓고 적반하장”
편집자를 부당 전보해 논란을 일으킨 출판사 ‘자음과모음’이 이번에는 부당 전보 당사자인 편집자 윤정기(29)씨와 이 출판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실적 압박·부당인사 등 출판사 ‘갑질’…29살 청년 편집자는 꿈을 뺏겼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지기역출판지부(지부장 박진희)는 4일 성명을 내어 “㈜자음과모음과 강병철 사장이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씨와 이 회사의 전 직원에 대해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강 사장은 회사의 부당 행위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직원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배소를 날렸다”고 밝혔다.
자음과모음이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자음과모음은 “윤씨와 전 직원은 자음과모음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다수 일간지 담당 기자들에게 전송,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일부 언론사의 담당 기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자음과모음과 강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자음과모음은 또 “윤씨와 전 직원의 허위 제보로 시작된 언론보도 등으로 자음과모음과 강 사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외부 작가나 거래처로부터 비난과 항의, 사실 해명 요구에 직면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 출판사인 자음과모음이나 여러 출판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수많은 양서를 출판해 왔던 강 사장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살인’에 다름 아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출판지부의 성명을 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자음과모음이 윤씨를 물류창고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도 자음과모음이 노사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마저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출판지부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강 사장은 소장을 통해 이번 일로 오히려 자신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윤씨와 전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일방적이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명령해 출판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출판노동자에게 자신들이 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눈 가리고도 강 사장이 과연 손해배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출판지부는 또 “지난달 27일 강 사장은 4개월 동안의 물류창고 근무를 마치고 편집부로 복귀한 윤씨에게 ‘분란 일으키지 마라’라고 말했다”며 “출판지부는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전형적이고도 저열한 노동자 탄압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출판지부는 △자음과모음 출판사와 강 사장은 즉각 2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출판지부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출판지부가 요청한 교섭에 임하여 윤씨의 노동조건에 관해 대화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베스트셀러 사재기 의혹이 불거지며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던 2013년 당시 자음과모음의 서울 서교동 본사 사옥 1층 북카페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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