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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문 대통령, 핵심협약 비준 약속”

등록 2017-09-05 17:04수정 2017-09-05 22:19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에서 밝혀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해야”
청와대 “구체적 약속 했다 보긴 어려워”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한겨레>와 만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한겨레>와 만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의 비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 접견을 마친 직후, 서울 광화문에서 <한겨레>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의 비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문 대통령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약속으로 매우 고무적”이라며 “우리는 기술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이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이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을 했고,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이견이 있어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며 “협약 비준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더 사무총장은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 노조와 공무원 노조 문제는 정부가 할 일이 명확해 보인다”며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에 따라 합법화하고, 정부의 개입 없이 노조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정유경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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