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하라며 농성중이다. 인천지역에서 지원기사로 근무중인 제빵사 구용회씨(모자 쓴이)와 임영국 민노총 화학섬유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관련해 파리바게뜨가 3자 합작회사(상생기업) 추진 경과 등을 담은 ‘시정명령 이행 노력’에 관한 자료를 6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자료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시정명령 기한 연장에 관한 고용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6일 오후 파리바게뜨 쪽은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지분을 출자해 설립하는 ‘상생기업’ 추진 경과 등을 담은 자료를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를 상대로 열고 있는 ‘상생기업 설명회’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힌데 따른 자료 제출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월28일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관련한 자료를 공식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상생기업을 통한 고용이 시정명령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이번 자료제출과 관련해 “직접고용이 아니라 상생기업으로의 고용을 희망한다는 제빵기사 개개인의 의견수렴이 담겨있다면 모를까, 상생기업 설명회를 열고 있다는 내용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다, 파리바게뜨가 9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용부의 보완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고용부가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해줄 가능성 역시 낮아보인다. 이런 까닭에 결국 파리바게뜨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가능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내는 한편, 이 처분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황이다. 통상 가처분 소송인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기한 이전에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열릴지,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양쪽이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고용부 역시 소송수행 전략과 관련해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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