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22일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 돈을 준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회장 박아무개(58)씨와 서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이사장 이아무개(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가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민주노총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노동운동에 헌신한 점을 참작해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련 위원장이던 2001년 8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된 9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조합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씨와 이씨로부터 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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