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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수 100만명 넘어…수혜대상의 44% 수준

등록 2018-03-07 10:59수정 2018-03-07 20:03

6일 기준 102만9천명 신청 집계
1월보다 2월에 12.5배나 늘어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대상의 44% 수준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6일 기준 102만9천명(노동자 수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신청 대상(236만4천명)의 43.5%에 해당된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한 이들의 74%는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올 1월에는 하루 평균 3600명에 그쳤지만, 2월로 들어서면서 4만5900명으로 12.5배나 늘었다. 고용부 쪽은 “지원 대상 조건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포함돼 1월 월급을 지급한 뒤 이를 근거로 2월 중순부터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 신청률이 저조해 경비·청소원, 식당 종업원 등은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지난해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고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당분간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 우대, 특혜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 혜택도 마련해 안정자금 확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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