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코로나19 안전·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거나 일감이 끊어진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고·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달 동안 주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운 직종이어서 같은 날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야 한다.
무급휴직 노동자는 소속 업체 사업주나 본인이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자신이 특고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지역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이 달라 광역정부별로 차이가 있다. 가령, 부산과 인천은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 받는 사람의 수를 늘렸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이의 규모는 당초 각 10만명인 정부 추산보다 늘어, 무급휴직자는 11만3천명, 특고·프리랜서는 14만2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하는 사업장 규모도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등 광역정부마다 다르다. 중위소득 100% 등 소득 기준을 둔 곳도 있다. 대부분 업종을 제한하진 않지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지역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지역별 지원 기준은 해당 광역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노동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선 특고와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5800여명에게 단기 일자리도 제공. 사업장 방역을 지원하거나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의 일을 맡기는데, 참여자에겐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인 1인당 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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