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법한 휴일대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서울대 안의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노동자 70명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었어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평일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암회관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이 대체 휴가원을 내고 공휴일 근무에 동의한 것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도”라며 “‘공휴일을 근로일로,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단체협약상의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피고는 통상 임금의 150%인 휴일임금 가운데 평일임금을 공제한 액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지만, 회관 쪽이 “적법한 휴일대체”라며 공휴일 근무에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통상수당을 적용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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