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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천 물류창고 화재 못 막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전면 개편

등록 2020-05-01 17:46수정 2020-05-01 17:50

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
심사 기준 강화 등 추진

전국 모든 물류창고 대상
화재 위험 요인 긴급점검도
지난 4월30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4월30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막지 못한 현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에 대한 긴급 화재 위험 요인 점검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항목을 위험 요인 중심으로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기준과 현장 밀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를 상대로 화재 등 위험 요인을 긴급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행정·사법 조처가 취해진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안전공단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업체 쪽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류 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38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현행 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소방당국 등 관계 기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2차 현장 감식을 벌였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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