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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노조와해 목적 위장폐업 부당’ 판결

등록 2006-01-10 21:4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ㄱ사가 “노동자들이 연봉계약을 거부해 해고한 것인데 이를 위장폐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지부장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재계약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한 것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형식상 폐업을 한 뒤 타인에게 사업체를 넘겼지만 상호를 바꿔 가며 영업을 계속해왔다”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을 해고했다”며 ‘위장폐업’을 인정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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