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의적 편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포털사이트가 '많이 본 기사'를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신문의 독자위원회나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이 포털사이트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기구를 두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의 오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인터넷포털은 취재는 하지 않더라도 기사선별, 제목뽑기, 기사배치 등의 편집을 통해 사실상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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