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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0:53 수정 : 2005.01.07 10:53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방송 중간광고제 도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고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과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보완 등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의 의미=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간광고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미 정 장관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중간광고 허용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중간광고 도입을 놓고 시청자단체와 신문업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방송위원회도 중간광고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지상파방송에 한해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있다.

◇발언의 파장=정 장관의 발언이 나온뒤, 시민단체와 언론학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이장희)는 6일 성명을 내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방침은 시청자의 볼권리를 침해하고, 지상파 방송의 상업주의를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태섭 동의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송 중간광고 도입은 문화적인 부분은 물론 매체광고비 배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결국 지상파 3사로 광고가 집중돼, 지역방송이나 특수방송, 신문매체 등 매체 균형발전의 역행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은 민영방송만 허용=외국의 경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민영방송에 한해 대부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영방송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등은 공영방송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더라도 블록광고(일정시간을 정해 30초에 광고를 연이어서 내보내는 것)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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