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간부 주장
“정정보도·손배 이뤄져야”
“정정보도·손배 이뤄져야”
‘우리는 기사 유통업자일 뿐이다!’,
매일 800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뉴스창에 퍼올리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포털에 실은 기사가 오보, 명예훼손 시비를 일으키면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며 포털에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기사 저작권이 없고, 언론사와 전재 계약을 맺을 때도 관련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언론중재위원회 간부가 최근 이런 포털쪽의 ‘항변’을 법리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포털도 다른 언론처럼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등에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23~25일 전북 대둔산에서 열리는 중재위 정기세미나 발제문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통해 이런 견해와 함께 언론중재법의 중재·조정 대상에 포털을 포함시키고,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기사삭제, 게시중지 청구까지 중재위 조정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정정보도는 원 기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새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언론와의 계약상 정정보도 책임이 없다는 항변도 해당 계약과 무관한 3자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무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운영주체가 전통 언론사와 달라도 다루는 기사가 언론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적시 여부이지 보도의 형태가 아니다”면서 “기사의 최종 매개체가 된 포털에게 정정보도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 청구 절차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기사생산자인 언론사, 매개자인 포털 등을 정정보도 청구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인 박영태 미디어다음 콘텐츠팀장은 “포털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대안에 공감하지만, 상품 유통적 기능이 강한 포털을 다른 언론과 똑같은 성격으로 책임 부담을 지우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인터넷상에서 정정보도 형식을 정하는 것도 쉽지않다”고 반박했다.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