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주 목록을 게시한 글을 임시로 차단할지는 포털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문의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 글의 인터넷 게시중단’ 여부에 대해서 “임시조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심의 결과를 다음에 통보했다.
다음은 지난 2일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게재한 업체들의 목록이 게재돼 2개 업체가 권리침해를 신고하자, 당일 방통심의위에‘조중동 광고주 목록 게시글에 대한 심의요청’을 했다. 다음이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한 것은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하나요, 30일 동안 임시차단을 해야 하나요”하는 두 가지 질문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다음의 요청에 대해 ‘임시차단’은 “포털이 알아서 하라”고 심의하고, ‘영구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심의위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에 대해 다음 쪽은 당장 해당 게시글의 ‘임시차단’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20일 밝혔다.
다음 쪽은 “권리침해 신고자들의 침해 내용 주장이 타당성이 적어 임시조처를 안하고 방통심의위에 넘겼는데 자율판단 결정이 왔다’며, “25일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 포털 등에 해당 글의 삭제·반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털은 해당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30일간) 차단할 수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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