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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광고주 목록 단순공개도 삭제 결정

등록 2008-07-01 21:35수정 2008-07-02 01:31

전문가 “표현의 자유 제약 위헌”
MBC ‘PD수첩’ 제재 9일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글들을 불법정보로 판단하고 ‘삭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과 법조계에선, 사법기관이 아닌 방통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인터넷 여론 통제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심의를 요청한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 80건을 글 성격에 따라 분류해 58건의 게시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삭제 결정 이유로 “해당 게시글은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와 8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삭제 결정을 내린 게시물을 보면, 특정 기업의 불매를 권유·독려하는 글 외에 특정 신문에 광고한 기업의 목록과 전화번호 등을 단순 정리해 올려놓은 글도 삭제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명옥 변호사는“행정기관 자체 내부 규정으로 삭제권고를 하는 것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며 “사법부 판단 없이 누리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지켰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당사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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