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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기자 해임 정권 강압에 회사가 굴복

등록 2008-10-29 19:53수정 2008-10-29 22:24

진실화해위 결정…광고탄압은 중정이 주도
박정희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인 1974~75년 ‘동아일보 광고탄압 및 강제해직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도했으며, 동아일보사도 부당한 언론탄압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29일 ‘동아일보 사태’에 대해 “중앙정보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와 동아일보사 쪽에 “당시 해직자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정보부는 당시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대형 광고주들을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는 물론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동아연감> 등에 대한 광고를 취소하고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각서를 쓰게 했다. 또 동아일보를 격려한 소액 광고주들도 중앙정보부로 불러들이거나 연행하고 세무사찰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 압력을 넣었다.

진실화해위는 ‘강제해직’과 관련해 “동아일보사는 자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던 기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며 동아일보사의 책임을 분명히했다. 조사 결과, 당시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사에 광고 재개 조건으로 편집국장 등 국장급 간부 다섯 명의 인사를 중앙정보부와 반드시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동아일보 경영진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사는 1975년 3~5월 일곱 차례에 걸쳐 자사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동아일보사 경영진은 그 당시부터 (강제해직이) 정권의 강압에 의한 해임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해 언론탄압에 동조했다”며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언론인들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직기자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동아일보사는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사 관계자는 “진실화해위 조사는 중정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당시 정권과의 뒷거래는 결코 없었으며 기자 해고는 광고수입이 줄어 기구를 축소하면서 단행된 것으로, 진실화해위의 사과와 명예회복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오성 김동훈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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