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행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신용우 노조 사무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5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경찰서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조 집행부원들한테서 두부를 받아먹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법원 “증거인멸 우려없어…본안 판단까지 방어권 보장 필요”
<문화방송>(MBC)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청구된 이 회사 이근행(사진)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노조 사무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최의호 영장담당판사는 5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파업과 업무방해 행위가 이미 종료됐고 피의자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 노조위원장 등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본안 판단까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연보흠 문화방송 노조 홍보국장은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에 대해 법원이 상식적인 결정을 했고, 법원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은 곧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이영렬 차장검사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4월5일부터 김재철 사장이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에 임명하는 등 노조와의 약속을 어겼다며 39일간 문화방송 노조의 파업을 주도했다. 이에 김 사장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원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홍석재 권귀순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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