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지주회사 전환 3년 ‘득보다 실’.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경영 투명성·콘텐츠 질 확보 명분 도입
실제론 대주주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
야당 일부, 지주회사 지분 제한 추진
실제론 대주주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
야당 일부, 지주회사 지분 제한 추진
옛 방송위원회는 2007년 12월 <에스비에스>(SBS)의 지주회사 분할, 설립을 승인했다. 에스비에스가 모기업 태영건설의 지배를 받고 그 밑에 계열사를 거느린 수직적 구조에서, 지주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를 신설해 에스비에스와 계열사 지분을 수평적으로 소유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소유·경영의 분리로 에스비에스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관련 없는 계열사 분리로 에스비에스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만 전념하겠다는 취지였다.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평가는? 지주회사가 경영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였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에스비에스 안팎에선 이 체제가 에스비에스를 희생해 대주주 이익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홀딩스의 대주주(태영건설 지분 61.2%)인 태영건설의 윤세영·윤석민 부자가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를 더욱 견고히 하고, 경영 개입을 통해 에스비에스의 이익을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로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결과, 에스비에스가 지상파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할 재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회사 전환 전후홀딩스의 지분율이 낮은 에스비에스(홀딩스 지분 30.3%)의 이익은 감소한 반면,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에스비에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에스비에스의 당기순이익은 542억원,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47억원이었으나, 2009년 에스비에스의 당기순이익은 238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콘텐츠허브(홀딩스 지분 65%)는 104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만 해도 에스비에스는 30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콘텐츠허브는 130억원의 흑자를 거뒀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은 “재주는 에스비에스가 부리고 돈은 홀딩스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퇴색됐다는 평가가 많다. 윤세영 에스비에스 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태영건설 대표이사는 홀딩스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다. 윤 대표이사는 동시에 홀딩스가 지배주주로 있는 에스비에스드라마플러스(100%)·에스비에스골프(52.2%)·에스비에스스포츠(51%)의 등기이사다. 윤 회장 부자가 장악한 홀딩스를 통해 계열사를 그물망처럼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윤민 에스비에스 노조위원장은 “홀딩스와 에스비에스 대표이사를 맞바꿔 앉히는 등 윤 회장 부자가 각 계열사에 대한 회전문 인사로 완벽하게 인적 통제를 한 상태”라며 “최근엔 윤 대표이사가 에스비에스 간부들을 불러 홀딩스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는 등 에스비에스가 홀딩스의 사업 이익을 위해 조종된다”고 비판했다.
홀딩스 쪽은 미디어사업 확장을 위해선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가 심한 현행 방송법상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방송지주회사는 소유 지분 제한이 없고 외국인 투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회용 에스비에스 정책팀장은 “지주회사의 외자 유치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가 가능하고 실패했을 경우 에스비에스에는 타격 없이 지주회사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며 “콘텐츠허브는 독립된 자체 콘텐츠 판매를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만든 사례”라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투명경영, 책임경영이라는 지주회사의 장점은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태영건설은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 규제가 없는 방송법의 제도적 맹점을 우회해 홀딩스로 대주주 지분을 몰아 에스비에스와 계열사의 지배력을 훨씬 강화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단체와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오는 12월 에스비에스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지주회사 체제의 폐해가 엄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몇몇 언론단체는 이번주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공개로 면담해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검토할 문제점을 전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주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서류 심사를 한 뒤 다음주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 12월 초에는 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청문 절차에서 지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초 방송지주회사의 소유 지분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뼈대는 방송법 8조의 소유 지분 제한 대상에 방송지주회사를 새로 추가하고 누구든 방송지주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언론단체와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오는 12월 에스비에스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지주회사 체제의 폐해가 엄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몇몇 언론단체는 이번주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공개로 면담해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검토할 문제점을 전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주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서류 심사를 한 뒤 다음주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 12월 초에는 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청문 절차에서 지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초 방송지주회사의 소유 지분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뼈대는 방송법 8조의 소유 지분 제한 대상에 방송지주회사를 새로 추가하고 누구든 방송지주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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