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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MBC노사 ‘국장책임제’ 단협개정 충돌

등록 2010-11-02 20:17

회사 “편성·보도권, 본부장이 갖게”
노조 “공정방송 후퇴…개정 반대”
KBS는 회사-새노조 합의안 갈등
지난 4·5월과 7월 각각 39일과 29일 장기파업을 벌였던 <문화방송>(MBC) 노조와 <한국방송>(KBS) 새 노조가 단체협약을 놓고 사쪽과 또 한차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부터 매주 한차례 단협 실무교섭에 나서는 문화방송 노사는 ‘국장책임제’를 두고 맞서고 있다.

사쪽은 지난달 27일 노조에 전달한 단협 개정안에서 21조(방송의 독립성 유지)에 ‘편성·보도·제작 본부장은 당해 주관기구의 본부별 업무를 관장하며, 총괄책임을 진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편성·보도·제작의 실무책임과 권한을 국실장에게 보장하도록 한 ‘국장책임제’ 항목은 살려두되, 실질적으로 편성·보도권이 본부장에게 귀속하게 됨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진숙 문화방송 홍보국장은 “피디수첩 사태에서 드러났듯 해당 조항은 프로그램의 궁극적 책임이 노조는 ‘국장’, 사쪽은 ‘본부장’에게 있다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에 본부장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장책임제’에서 ‘본부장책임제’로의 전환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엄기영 전 사장 시절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국장책임제는 5공 시절 정치권 ‘외압’을 차단해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 방문진의 친여 이사들과 여당 의원들은 ‘경영권 침해’, ‘노영 방송’이라며 개정을 주장해왔고 김재철 사장도 올 3월 취임 일성으로 개정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는 문화방송 소유 구조상 국장책임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태도다. ‘피디수첩 사태’ 당시 김 사장의 사전시사 요구를 제작진이 거부한 것도 단협의 국장책임제 조항이 근거가 됐다. 이학준 노조 정책국장은 “임원인 본부장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인데 이들에게 권한을 주면 방송 내용까지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된다”며 “사쪽이 강경한 입장이지만 이 조항에 대해선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원 징계를 무효화하는 시점을 두고도 날 선 대립을 하고 있다. 사쪽은 ‘조합원에 대한 해고·징계가 부당하다고 확정됐을 때 무효 처분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확정’이 아니라 ‘확인’으로 규정돼 있다. 기존에는 법원의 1, 2심 판결만 나더라도 ‘확인’으로 간주해 징계가 무효화되지만, 개정안대로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로 늦춰지게 된다.

한국방송 새 노조는 사쪽한테서 공정방송위 설치 등의 약속을 얻어내고 파업을 풀었으나 이후 3개월째 단체협약안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단협의 큰 줄기는 합의한 상태다. 공방위 설치, 노조 전임자 수 등 핵심 쟁점은 의견 일치를 봤다. 새 노조는 지난달 25일엔 단협안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사쪽과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사쪽이 ‘새 노조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책 마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돌연 합의를 번복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권오훈 새 노조 정책실장은 “겉으로는 몇가지 조항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사쪽의 협상 태도를 보면 합의 의지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상덕 한국방송 홍보주간은 “마지막 문안을 정리하면서 사소한 쟁점에 이견이 있는데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한국방송 신관 로비에서 단협 체결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나서고 김인규 사장 출근 때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엄경철 새 노조 위원장은 “이번주 사쪽과 단협안 합의를 하지 못하면 5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결의를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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