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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심의잣대’ 지상파와 동일…‘교묘한 편향’ 막기엔 한계

등록 2010-12-01 09:06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신청을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신청을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중동 종편’이후…이념적 편향 어떻게 바로잡나
방통심의위 “뉴스선별 등 제재못해”
여야추천 위원 비율 6대3 편향성 논란
‘촛불’ 등 정부비판 프로 위주로 칼 겨눠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

우리 방송심의규정엔 ‘공정성’ 조항이 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방송이 사회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둔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시장에서 보수적 편향을 보이고 있는 조중동이 ‘종편’ 방송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도의 이념적 편향성을 막아낼 수 있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일 심의규정’ 원칙에 따라 종편도 ‘공정성’, ‘객관성’, ‘윤리성’, ‘개인 권리 침해’ 등을 기준으로 지상파와 동일한 심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편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심의규정 설명회를 열어 방송 보도에서 유의할 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양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실장은 “신문에선 자기 색깔을 갖더라도 방송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의식을 갖고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내부에선 <폭스 뉴스>처럼 흑백논리로 편을 갈라 대놓고 한쪽을 지지하는 건 방지 가능하지만, 보수적 의제 설정을 강화하는 교묘한 보도행태는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예컨대, 뉴스 선별이나 보도량, 인터뷰 대상 선정, 영상 처리 방식 등은 정형화된 틀에 맞춰 심의할 수 없다는 게 방통심의위 설명이다. 방통심의위 한 관계자는 “특정 이슈에 대해 보도 꼭지를 늘려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등의 방식이라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보도의 방향성은 가치중립적인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방송사의 경우도 기사 선별이나 꼭지수 등 게이트키핑을 대상으로 심의한 적은 없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과 상충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방송>(KBS) 보도를 두고 기사 선별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권에 치우친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공정성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고 있다.

언론학자들은 신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보수신문의 방송 진출로 사회적 의제 설정이 보수 쪽으로 급격하게 치우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특정 방송이 의제를 다루거나 다루지 않는 방법만으로도 전체 여론 형성이 왜곡되고 틀어진다”며 “이는 콘텐츠를 심의하는 내용적 규제가 아니라 재벌과 신문사업자의 방송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심의기구가 보여온 정치적 행태도 심의의 효용성을 의심하게 한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심의위는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6 대 3으로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방통심의위는 자체 인지와 민원을 통해 심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공정성 잣대를 들이댄 횟수가 잦았다.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년 4월 방송·시청자 사과)와 문화방송 ‘뉴스후’의 ‘촛불집회, 조중동 vs 네티즌’(2008년 7월 방송·시청자 사과),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법 보도(2009년 7월 방송·권고) 등이 공정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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