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총파업 관련…노조 “추적60분 외압설 제기에 보복”
<한국방송>(KBS)은 지난 7월 파업에 참여했던 새 노조 조합원 6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성재호 새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보도쪽 간사는 15일 “사쪽이 오늘 오후 새노조 집행부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 평조합원 등 60여명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사위 회부 사유는 지난 7월 새 노조의 총파업 주도, 직제 개편과 관련한 한국방송 이사회 방해, 노보를 통한 한국방송 명예훼손 등이다. 성 간사는 “‘추적60분’의 4대강편 관련 불방에 대해 새 노조가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하자 사쪽이 보복 차원에서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새 노조는 앞서 ‘추적 60분’ 4대강편 불방에 청와대 외압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국방송 정치외교부 기자의 내부 정보보고 문건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한상덕 한국방송 홍보주간은 “지난 7월 새 노조 주도 파업이 불법이어서 참가자들을 인사위에 회부했다”면서 “지난주 노사간 단체 협상이 마무리돼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송은 지난 8일 방송을 보류했던 ‘추적60분’ 4대강편을 이날도 자연 다큐멘터리로 대체해 2주째 결방시켰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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