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역을 써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JT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인 경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종편 채널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한 건설업자의 부적절한 커넥션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성추문의 내용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 ‘선데이 종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건설업자 윤아무개씨의 정관계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룬 제이티비시의 보도가 “지극히 선정적”이라며 이같이 합의했다.
제이티비시는 지난달 22일 <뉴스9>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동영상이다. 이 영상을 직접 본 사람들의 묘사를 토대로 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다”며 재연 배우를 동원해 바지를 벗은 남성이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끌어안은 장면을 내보냈다. 제이티비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선 채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는 <티브이조선>의 <뉴스쇼 판>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뉴스쇼 판>은 지난달 21일 ‘비밀스러운 가면파티’라는 제목으로 윤씨 별장에서 촬영됐다는 가면파티 동영상을 공개했다.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영상이 불법적 로비와 관련된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며, 이런 보도 방식은 황색언론적 행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자는 의견과 의견제시로 하자는 의견이 맞서 이 사건을 전체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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