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년간 공개를 거부해 온 종편·보도전문 채널 신청 법인들이 낸 심사 자료, 특수관계 법인과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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