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6일 종편 <채널에이>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가 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꼽은 것에 대해 “허위 주장으로 우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방송과 조씨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3일에도 민언련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조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 수 있는 선동 구호나 전략과 노선과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한 반역과 반란의 주체 세력이 종북세력”이라며 “한국진보연대, 전교조, 통합진보당, 우리법연구회, 민언련이 종북세력 5인방”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 의원을 두고는 “종북세력의 코어, 핵심으로 과거 주사파였으며 김일성주의에 확신을 가진 확신범”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은 “종북은 김씨 왕조를 철저히 지지하는 이들”, “종북 선동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자막을 내보냈다.
민언련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방송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조차 포기한 채널에이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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