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결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가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관한 오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또다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가운데 공정성,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일 ‘국회의원 너도나도 투잡, 겸직 특권’이란 꼭지의 보도에서 “유기준, 문재인 의원 등 12명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문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에 휴업증명원을 낸 바 있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데스크는 3월에도 서남대 설립자 교비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 의원의 사진을 실루엣으로 삽입해 물의를 빚었다가 역시 중징계를 받고 사과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칸에 가짜 싸이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계 프랑스인인 가짜 싸이를 중국계로 잘못 보도한 5월24일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가수 장윤정씨의 가족간 분란에 관해 장씨 어머니를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내보낸 <채널에이>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도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종북세력 5인방’이란 주제로 대담을 열고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단체와 인물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쓴 채널에이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행정제재인 ‘권고’를 받았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 퇴임 직전 “갑문만 달면 대운하 완성” 본심 드러내
■ 아시아나 사고 현장에 바지 입은 여승무원 왜 한명도 없나 했더니…
■ 비와 안개 속에서 더 돋보이는 여행지들
■ [인포그래픽] 아시아나 사고기 조종석에선 무슨 일이…
■ [화보] 비에 젖어 더 빛나는 태백산 야생화
■ MB 퇴임 직전 “갑문만 달면 대운하 완성” 본심 드러내
■ 아시아나 사고 현장에 바지 입은 여승무원 왜 한명도 없나 했더니…
■ 비와 안개 속에서 더 돋보이는 여행지들
■ [인포그래픽] 아시아나 사고기 조종석에선 무슨 일이…
■ [화보] 비에 젖어 더 빛나는 태백산 야생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