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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두달여만에 정상 발행 시작

등록 2013-08-11 16:11수정 2013-08-11 18:22

<한국일보> 기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사쪽의 편집국 봉쇄 해제에 따라 25일 만에 서울 남대문로2가 한진빌딩에 있는 편집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자리를 점검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국일보> 기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사쪽의 편집국 봉쇄 해제에 따라 25일 만에 서울 남대문로2가 한진빌딩에 있는 편집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자리를 점검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2일치부터 정상 발행
‘편집국 봉쇄’ 사태 뒤로 두 달 가까이 파행 제작됐던 <한국일보>가 12일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발행된다. 편집국 임명 동의 투표를 통과한 이계성 수석논설위원이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맡아 한국일보의 정상 발행을 지휘한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지난 8~9일 편집국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이계성 편집국장 직대 후보가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했다”며 “오는 12일치부터 그동안 신문 제작에서 배제됐던 대부분의 기자들이 다시 복귀해 신문을 정상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결정을 내렸으며, 8일에는 이 위원을 편집국장 직대로 지명했다. 신문 제작의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은 셈이다. 편집국 임명 동의 투표에는 전체 재적인원 179명 가운데 14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임명 동의 절차가 완료됐다고 한국일보 쪽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소수의 기자들만 참여해 만들어오던 한국일보가 12일 월요일치부터 정상 발행된다. 사주인 장재구 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일보 기자들은 6월15일 사쪽의 ‘편집국 봉쇄’ 조처로 신문 제작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들은 7월9일 편집국 봉쇄가 풀린 뒤로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신문 제작에서 계속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2일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장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면서 ‘한국일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계성 편집국장 직대는 이른 시일 안에 부장급 인사 등 후속 인사를 단행하는 등 편집국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일보 비대위 관계자는 “정식 편집국장이 임명되면 좋았겠지만, 기업회생 개시를 앞둔 특수상황이라 법원 쪽에서 직대 임명을 원했다”며 “다만 편집권 독립 보장 차원에서 직대에게 독립적인 인사 권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치 발행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한 한국일보 기자는 11일 “그동안 취재는 계속해왔지만 실제로 기사는 쓸 수가 없었다”며 “다시 제대로 일을 하려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날 이계성 편집국장 직대의 인사 발령과 함께 지난번 편집국 봉쇄 사태 때 주필로서 사설 집필을 거부했다가 평논설위원으로 ‘강등’됐던 정병진 논설위원을 다시 주필로 임명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당시 비상근 직책인 논설고문으로 있다가 정병진 주필의 빈 자리를 이었던 강병태 주필은 다시 논설고문으로 발령났다. 강 논설고문은 장재구 회장이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 칼럼에서 장 회장을 옹호했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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