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승인절차 완료 위해
회사이름·돈 빌렸을 가능성
매각 지분 인수자도 의문
이앤티 “동아일보는 아니다”
재승인때 주주변경 밝혀야
회사이름·돈 빌렸을 가능성
매각 지분 인수자도 의문
이앤티 “동아일보는 아니다”
재승인때 주주변경 밝혀야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에이>의 자본금 마련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들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출자받은 사실에 이어, 대기업 자금을 대출한 사돈 기업에서 거액을 출자받은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출자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재승인 과정에서라도 주주 구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채널에이에 203억원을 출자한 이앤티는 <동아일보> 또는 채널에이와 ‘특수관계자’ 자리에 있지는 않아 출자 자체에 형식적 문제는 없어보인다. 방송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자’로 보는 친인척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는데, 고재철 이앤티 회장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그 범위 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앤티가 대기업 돈을 빌리면서까지 거액을 출자한 것은 방통위에 약속한 자본금을 채우려는 동아일보를 사돈 기업이 돕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는 이앤티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203억원을 빌릴 무렵인 2011년 3월 말에 예정대로 사업승인장을 받지 못하고 다음달에야 받았는데, 자본금 4076억원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앤티는 1년도 안 돼 채널에이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채널에이가 승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단기간 이름과 돈을 대는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이 거액을 빌려준 것도 석연치 않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하는 이앤티와는 일상적으로 자금 대여가 있어 용처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적인 기업간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종편 출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에스케이 쪽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문제는 이앤티가 매각한 채널에이 지분의 행방이다. 적자에 시달리던 종편 지분을 거액을 들여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동아일보나 그 계열사가 이를 인수했다면, 누구든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에 걸릴 수 있다. 기존 주요주주 쪽이 인수했다면 주요주주의 출자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다. 이앤티는 “기업 비밀이라 인수자를 밝힐 순 없지만, 동아일보나 그 계열사가 인수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쪽이 출자한 것으로 의심되는 206억원도 논란거리다. 100억원을 출자한 리앤장실업은 그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고, 그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파악된 고월은 60억원을 출자한 뒤 지금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46억원을 출자한 미래저축은행은 올해 4월 파산했다. 이런 자금이 만약 김 전 회장의 예금 횡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세 곳의 출자액을 합하면 채널에이의 주요주주(지분율 5.05%)라고도 볼 수 있어, 사업 승인 이후 주요주주가 바뀌는 것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방통위가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방통위는 투자 주체가 다르고, 당시 ‘동일인 주주’로 볼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대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수억~수십억원을 쉽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신탁 형식으로 채널에이에 투자한 배경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채널에이와 관련해 제기된 사실과 의혹들은 방통위의 부실한 심사 때문에 발생했다. 조만간 시작될 재승인 심사에서 모든 주주의 지분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주주의 적격성과 자본의 건전성을 새롭게 심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드러난다면 재승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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