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구성 떳떳하지 못하면 언론 구실 못해”
방통위, 매각된 지분 누가 샀는지 밝혀야
방통위, 매각된 지분 누가 샀는지 밝혀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만든 리앤장실업이 <채널에이>에 100억원을 출자했다가 금방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장을 받는 데 급급했던 채널에이가 자본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00억원을 출자한 리앤장실업이나 203억원을 출자한 이앤티가 한달 또는 1년 이내에 채널에이 지분을 처분한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출자 규모로 따지면 두 업체 모두 방통위가 정한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출자가 채널에이가 방통위에 약속한 자본금을 완납하고 사업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 사업 승인장을 받은 뒤엔 지분을 매각해 종편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점에서 진정한 투자 의지가 없는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방통위는 김찬경 전 회장 쪽(미래저축은행 46억원, 고월 60억원, 리앤장실업 100억원)의 투자를 ‘동일인 주주’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세 건의 투자를 합치면 주요주주(5% 이상 보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리앤장실업의 채널에이 지분 매각은 주요주주의 지분 변경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채널에이는 이앤티와 리앤장실업으로부터 누가 지분을 사들였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주 구성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론이 제구실을 할 수 없다. 재승인 심사 때에는 지분율 1% 이상의 모든 주주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종편 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이 가는 사안이다. 예금보험공사(예보) 누리집에는 파산했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비상장 유가증권의 공매 입찰이 안내돼 있다. 여기에 채널에이 주식 152만주(액면가 76억원), <제이티비시> 주식 40만주(˝ 20억원), <엠비엔> 주식 13만3334주(˝ 6억6667만원)가 매물로 올라 있다. 리앤장실업이 보유했던 채널에이 주식은 제3자에게 매각됐기 때문에 예보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편 지분을 매각해 예금주들에게 보상해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채널에이에 출자한 4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공매에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찬경 전 회장이 다른 업체를 통해 차명으로 출자한 60억원에 대해서는 채널에이 쪽에서 김 전 회장 또는 미래저축은행의 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주 명의를 변경하는 소송을 제기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적자 상태인 종편 사업자 주식이 쉽게 팔리겠냐는 점이다. 예보 관계자는 “팔리지 않으면 주식 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처분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원형 송경화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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