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이 안건으로 오른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천/뉴스1
종편 심사기준 후퇴안 통과
공정성 등 중요항목 과락기준
외부전문가들이 60% 제안 불구
더 낮추다 논란일자 “50%” 결론
주요주주 적정성심사도 없던 일로 언론단체 등 비판 목소리
“종편 요구에 휘둘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돼 내년 2월에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종편 <티브이조선> <제이티비시> <채널에이>와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가 대상이다. 언론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안 연구반이 제시한 안보다 완화된 기준이어서 ‘불량 종편을 걸러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총점이 1000점인 9개 항목을 따져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650점 이상 얻으면 ‘재승인’을 하고, 그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도록 했다. 총점이 650점을 넘어도 개별 항목에서 배점의 40%를 못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중요성을 인정해, 두 항목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연구반은 두 항목 과락 기준을 60%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4일 방통위 사무처가 이를 도로 40%로 낮춘 안을 제시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발하자 의결을 하루 늦추고 50%로 절충한 것이다. 두 항목에서 50% 미만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조건부 재승인’뿐 아니라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다고 한 것, 심사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린 것 정도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그나마 강화된 부분이다. 하지만 결국 두 핵심 항목의 과락 기준이 연구반 안보다 내려갔을 뿐 아니라, 연구반이 강조한 다른 심사 기준들도 사라졌다. 연구반은 ‘비계량 평가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법 위반 사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중복해 감점할 수 있도록 계량 평가 항목을 확대하자고 했으나, 최종 의결된 심사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 종편 사업자뿐 아니라 주요 주주들까지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반 총괄책임자인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중복 감점 등은 종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러 강하게 제시했던 안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절충했다고는 하지만 ‘지상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논리가 결국 먹혀든 것”이라며 “방통위가 유리한 것은 지상파 수준으로, 불리한 것은 유료방송 수준으로 나눠서 적용받으려는 종편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 있는 종편을 다시 봐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외부전문가들이 60% 제안 불구
더 낮추다 논란일자 “50%” 결론
주요주주 적정성심사도 없던 일로 언론단체 등 비판 목소리
“종편 요구에 휘둘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돼 내년 2월에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종편 <티브이조선> <제이티비시> <채널에이>와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가 대상이다. 언론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안 연구반이 제시한 안보다 완화된 기준이어서 ‘불량 종편을 걸러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총점이 1000점인 9개 항목을 따져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650점 이상 얻으면 ‘재승인’을 하고, 그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도록 했다. 총점이 650점을 넘어도 개별 항목에서 배점의 40%를 못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중요성을 인정해, 두 항목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연구반은 두 항목 과락 기준을 60%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4일 방통위 사무처가 이를 도로 40%로 낮춘 안을 제시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발하자 의결을 하루 늦추고 50%로 절충한 것이다. 두 항목에서 50% 미만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조건부 재승인’뿐 아니라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다고 한 것, 심사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린 것 정도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그나마 강화된 부분이다. 하지만 결국 두 핵심 항목의 과락 기준이 연구반 안보다 내려갔을 뿐 아니라, 연구반이 강조한 다른 심사 기준들도 사라졌다. 연구반은 ‘비계량 평가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법 위반 사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중복해 감점할 수 있도록 계량 평가 항목을 확대하자고 했으나, 최종 의결된 심사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 종편 사업자뿐 아니라 주요 주주들까지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반 총괄책임자인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중복 감점 등은 종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러 강하게 제시했던 안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절충했다고는 하지만 ‘지상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논리가 결국 먹혀든 것”이라며 “방통위가 유리한 것은 지상파 수준으로, 불리한 것은 유료방송 수준으로 나눠서 적용받으려는 종편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 있는 종편을 다시 봐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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