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통합진보당 회합 녹취록’을 베껴 보도한 <조선일보>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8월30일치 조선일보 1면의 ‘이석기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기사와 같은 날 2~3면 ‘통합진보당 회합 대화록(요약)’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했다는 ‘녹취록’을 토대로,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5월 회합에서 나눈 얘기를 다룬 기사들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한국일보는 “전날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기사가 실수로 인터넷에 10~15분 동안 노출됐는데, 일부 언론사들이 이를 그대로 베껴 보도했다”며 ‘표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 보도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녹취록 입수 경위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본지가 입수한 이 모임의 녹취록에 따르면”이라고 밝혔는데, 내용을 보면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하는 실수나 오기, 녹취록 원본을 풀어쓴 표현 등 한국일보 기자가 작성한 내용이 조선일보 기사에도 그대로 반영된 정황들을 언급하며 주의 결정을 내린 근거로 제시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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