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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특혜 또 달라고? 8VSB 고화질 전송등 요구

등록 2013-11-28 20:52수정 2013-11-28 22:18

종합편성채널은 “혜택은 지상파, 규제는 유료방송 수준으로”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상파와 인접한 ‘황금 채널’ 배정, ‘의무재전송’ 채널 지정, ‘미디어렙 적용 유예’에 따른 직접 광고 영업 등이 종편에 대한 대표적 특혜로 꼽힌다.

종편 사업자들은 여기에 ‘추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 특혜가 무엇인지는 올해 6월 공개된 ‘종편 4사 공조 실무자 회의’라는 제목의 문건에 나타나 있다. 문건 내용을 보면, 종편 4사 실무자들은 △8레벨잔류측파대(8VSB) 전송 방식 적용 △미디어렙 관련 법 시행 연기 △유선방송 사업자들과의 수신료 협상을 주된 공조 사업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레벨잔류측파대 전송 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해, 이미 문을 반쯤 열어줬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당 부처인 미래부 장관이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8레벨잔류측파대 기술을 적용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을 갖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이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고화질의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 등은 “전송 용량의 문제로 한 개 채널이 기존 네 개 채널을 대체하게 돼 선택받지 못한 채널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편들이 신생 매체란 이유로 적용을 유예받은 미디어렙(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도 계속 특혜 시비의 대상이다. 종편이 광고 직거래에 따른 방송 공공성 저하와 시장의 혼탁을 막는다는 취지의 미디어렙법을 적용받지 않은 것은 모기업인 보수 신문들의 영향력과 영업력을 이용해 광고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브이조선>·<제이티비시>·<채널에이>는 내년 3월, <엠비엔>은 내년 9월에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종편들은 유예 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긴 상태다.

종편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의무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의무재전송’ 채널로 지정한 것도 특혜인데, 종편이 이들로부터 100억원대의 수신료를 받으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개별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과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협약을 맺었는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미 많은 특혜를 받는 종편이 아닌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종편 4사 공조 실무자 회의’ 문건에는 종편 4사가 먼저 그룹 사주인 이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앞둔 거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CJ)를 압박하자고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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