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자료서 확인” 밝혀
편법출자로 방송법 위반 혐의
‘직무유기’ 방통위 책임자도 고발
편법출자로 방송법 위반 혐의
‘직무유기’ 방통위 책임자도 고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언론 단체들이 우회·차명 출자 의혹을 받는 <동아일보>와 그 계열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동아일보가 우회 출자 상대와 같은 날짜에 주고받기식 거래를 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0일 “다음주 중 채널에이의 허위와 부정에 의한 승인 등 방송법 위반 행위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011년 김찬경(수감중)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실소유주인 고월로부터 자사 종편인 채널에이에 60억원을 출자받는 대신 고월이 짓는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60억원에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환인제약 주식 5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환인제약이 채널에이에 50억원을 출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고월이 채널에이 법인 설립 하루 전인 2011년 4월6일 채널에이 주식을 청약하고 회계담당자 명의로 주식 대금을 송금했는데, 같은 날 동아일보가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월에 6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방통위와 동아일보 쪽 제출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환인제약의 경우 동아일보가 환인제약 주식을 매입한 날짜가 2011년 4월1일인데, 사흘 뒤 환인제약이 채널에이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누가 봐도 대가성이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채널에이는 이밖에도 김찬경 전 회장의 또 다른 회사를 거쳐 대한항공 쪽에서 100억원을 출자받았다는 의혹, 동아일보 간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30억원을 우회 출자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의원과 언론 단체들은 동아일보가 신문사의 종편 지분 소유 제한(30%) 규정을 피하려고 우회 출자를 받으면서 이면 거래를 밝히지 않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방송사업자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는 것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방통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월과의 거래에 관해 “기존에 보유하던 임직원 휴양시설을 매각한 뒤여서 새로운 휴양시설을 매입했을 뿐”이라며 우회 출자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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