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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들 ‘정치편향 심의’ 맞서 조직적 대응 나섰다

등록 2013-12-19 19:36수정 2013-12-19 22:21

언론단체, 동아일보·채널A ‘방송법 위반’ 고발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조 등이 18일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동아일보>와 <채널에이> 경영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동아일보> 쪽이 2011년 4월6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쪽에서 <채널에이> 출자금 60억원을 받고 같은 날 김 전 회장 쪽의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 대금 60억원을 송금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위원장이 고발당한 데 대해 “(동아일보 쪽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 확인이 이뤄지는 등 방송법 위반이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언론단체, 동아일보·채널A ‘방송법 위반’ 고발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조 등이 18일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동아일보>와 <채널에이> 경영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동아일보> 쪽이 2011년 4월6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쪽에서 <채널에이> 출자금 60억원을 받고 같은 날 김 전 회장 쪽의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 대금 60억원을 송금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위원장이 고발당한 데 대해 “(동아일보 쪽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 확인이 이뤄지는 등 방송법 위반이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시민사회·언론학계와 TF 구성
방통심의위 자의적 판단 비판
‘재판중 사건’ ‘민족 존엄성’ 규정
언론자유 침해 독소 조항 꼽아
여야 6:3 위원구성 개선도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방송 심의 결과가 잇따라 ‘정치 심의’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방송 피디들이 시민사회 및 학계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방통심의위 쇄신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를 다룬 <한국방송>(KBS)의 <추적60분>에 대한 징계가 불을 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피디연합회는 최근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언론학계와 힘을 합쳐 방송 심의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심의 규정을 바로잡자고 주장하는 한편 방통심의위 구조와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에는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피디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대표적 독소 조항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다. 이 조항은 2010년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이 자신들이 다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보도한 것과, 최근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전말’ 편에 대한 심의에서 제재 근거가 됐다. 피디들은 “이 조항의 원래 취지는 재판 중인 사안은 신중히 방송하라는 것인데, 방송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풀이돼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토론회 발제자인 박건식 문화방송 피디협회장은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창구로만 악용돼왔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방송 심의 규정 개정안에 새로 넣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민족의 존엄성’ 조항에도 피디들은 반대하고 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조롱·희화화하여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제25조 2항 ‘민족의 존엄성’),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된다”(제29조 2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갔다.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 심의의 주체인 국가가 특정 내용과 관점을 억제하기 위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건식 피디는 “쇼비니즘(맹목적 애국주의)을 내세워 방송을 공안 통치의 시녀로 삼는 장치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피디협회 등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조항과 ‘민족의 존엄성’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선 피디연합회 정책국장은 “방통심의위의 개정안이 현실화한다면 법적 조처를 할 생각이며, 제11조와 같은 기존 독소 조항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디들은 심의 규정뿐 아니라 집권 정치세력의 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방통심의위의 구조와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추천 심의위원이 6 대 3인 상황에서 ‘공정성’ 조항이 다수의 입맛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폐해로 꼽힌다. 대통령 대신 대법원장이 심의위원 위촉권을 갖도록 한다거나,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광선 국장은 “그동안 문제가 된 방송 심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을 뿐 이번처럼 피디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방송 심의의 전반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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