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장 찾아갔다가 직원에게 끌려나간 뒤 고소 당해
언론단체들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태” 비판
언론단체들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태” 비판
취재차 <문화방송>(MBC) 보도국장실을 찾아간 미디어 전문 매체 <미디어오늘> 기자가 퇴거 불응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미디어오늘>은 10일 서울남부지검이 조수경 기자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 담당인 조 기자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사옥 5층에 있는 보도국장실을 찾아갔다가 김장겸 보도국장의 지시를 받은 문화방송 직원한테 끌려나왔다. 문화방송은 7월22일 조 기자를 현주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미디어오늘은 “조 기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자 김장겸 보도국장이 ‘어디를 들어오냐’, ‘경비를 부르겠다’고 했고, 여직원이 들어와 조 기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다. 조 기자는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 취재한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현장을 찾은 기자가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문화방송이 조 기자를 고소했을 때 언론단체들은 “취재를 거부할 순 있으나,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를 무단 침입과 업무 방해로 고소까지 한 것은 언론사가 법을 악용해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은 “공영방송사가 취재 목적으로 취재원을 방문한 기자를 ‘무단 침입했다’고 고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